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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2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인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도장기, 스프레이건, 열건조기, 샌딩기 등의 공구를 갖추고 위 업소에 차량 정비를 위해 방문한 D 체어맨 승용차의 전체 도색 작업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