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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206183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4.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후처리 설비위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1조(목적) : ‘갑’(원고)은 외부로부터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파쇄ㆍ선별한 폐기물 후처리 설비운영은 ‘을’(피고)의 기계설비로 처리토록 한다.

② 제3조(업무분담) 제1항 : ‘갑’은 ‘을’에게 C시스템(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기계설비,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의 설치장소로 공장 일부와 사무실의 무상제공, 설치시 편의제공,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1차 처리)을 거친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한다.

제2항 : 을은 갑이 제공한 장소에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제작설치, 운용관리, 유지보수와 갑이 공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2차 또는 후처리)를 담당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기타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시험가동 기간에 사용하는 전기, 수도요금은 갑이 부담한다.

③ 제7조(계약해지) 제3항 : ‘갑’은 ‘을’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용량에 크게 부족하거나 1개월 이상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5항 :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제공한 장소에 설치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조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⑤ 제8조(특약사항) 제1항 : ‘을’이 제작 설치한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영업활동(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갑’이 제공한 장소에서 ‘을’은 이 사건 기계설비을 조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갑’의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제9조(기타) 제1항 :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