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4가단17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9,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20.경 만나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예정하였던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1. 7. 15.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원고와 결혼하기로 하고 신혼집으로 구입예정인 E아파트의 명의 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내 친정집 식구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원고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7. 23. 19:00경 위 아파트에서 결혼준비를 위하여 다시 원고를 만나 위와 같이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원고에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고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넘어져 있는 원고의 골반과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라.

계속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원고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원고에게 “집 명의 왜 내 앞으로 안해 줘, 애 딸린 년이 나 같은 남자 만나려면 아파트 한 채는 당연히 줘야지, 이 개같이 양심 없는 년아, 계약금 날리면 죽여버릴거야, 투자금만 날리네, 밑밥 뿌렸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약 10회 이상 때리고, 원고에게 “얼굴 개박살 낼거 많이 봐 준다. 피 안나게 때려 준다.”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양손으로 원고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원고의 허벅지를 누른 채 주먹으로 원고의 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