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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09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중 제2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제1심 판결 제5면 하단 5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관한 채권자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 이른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C의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