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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7 2017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2: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불상자의 가판대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온 피해자 E(47 세) 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왜 사진을 찍느냐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수부 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상습 절도 관련 공소장 확인 및 항소 관련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