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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10회 가량 운전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2년 이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