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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064

준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50,000원과 몰수, 제2 원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150,000원, 제3 원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0,000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10쪽 15줄의 “20.”을 “19.”로, 12쪽 15줄의 “CK”을 “D”으로, 14쪽 15줄의 “12만”을 “10만”으로, 18쪽 13줄의 “EI”을 “FZ”로, 15줄의 “AP”를 “BP”으로, 같은 줄의 “EL”를 “AY”로, 19쪽 19줄의 “경찰 압수조서”를 “각 경찰 압수조서”로, 21쪽 1줄의 “EU”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