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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8나30648

가맹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이후로 모든 법적인 분쟁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모든 법적인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선행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7항에 ‘합의 이후로 모든 법적인 분쟁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서로 법적인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한 대상, 즉 부제소합의를 한 대상은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미지급 로열티, 본사 물류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전국 광고비 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거나 이 사건 합의서 7항의 의미를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