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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67841

수분양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100,9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10. 7. 2.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D 대 133㎡ 및 지상 세멘벽돌조 기와지붕 및 세멘부럭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44.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충청남도 연기군 E에 있는 F아파트 G호’의 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 다시 2015. 7. 24. 분양신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역시 위 일반우편이 반송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11.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11.부터 2015. 9. 24., 2015. 9. 30.부터 2015. 10. 5.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위 ‘충청남도 연기군 E에 있는 F아파트 G호’의 주소로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 다시 2015. 10. 1.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역시 위 일반우편이 반송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2017. 8.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