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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4 2015가단104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5.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점포의 임료는 월 3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0. 8.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C이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권한이 있거나 위 임대차계약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