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부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일정부분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발생한 사고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머리부분에 심한 충격을 입어 수술을 하고,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음)도 비교적 중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