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수입자 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E과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8,746,000원 상당의 F 벤츠 CLS350 AMG coupe 차량에 관하여 등록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 원가를 105,578,680원으로, 리스 보증금을 20,360,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2,231,680원으로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이 위 벤츠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H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H가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5. 1. 경부 터 리스료를 체납하여 같은 해

4. 2. 경 리스계약 해지가 확정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이 있었고, H는 같은 해

9. 말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하라 고 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근처 도로에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인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 조건 표, 계약 해지 확정 통보

1. 각 수사보고( 사건대상 차량 담보제공 시기 확인 보고, 참고인 I 과의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