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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2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1. 26.경부터 2018.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무단결근)자 고발장 제출 공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