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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제 1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 3, 4호 각 몰수, 260만 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제 2원 심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4호( 춘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99호), 증 제 1호( 춘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536호) 각 몰수, 1,753,000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원심에 대하여 사실 오인( 제 1 원심의 범죄사실 중 제 2, 3 항에 대하여)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2 원심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제 1, 2 원심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 6월,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99호의 증 제 1 내지 4호, 춘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536호의 증 제 1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2016년 압 제 6254호의 증 제 3, 4호를 각 몰수, 4,353,000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자유 심증주의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이 2016. 2. 중순 또는 하순경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부분 및 ② 피고인이 2016. 2. 중순 또는 하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제 1 심 법정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