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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03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쓰고, 3면 아래에서 2행의 ‘2013. 5. 14.’는 ‘2013. 5. 13.’의, 4면 3행의 ’2013. 5. 23.‘은 ’2013. 5. 22.‘의 각 오기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