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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인 AB-CHMINACA 및 JWH-210( 이하 ‘ 허브 마약’ 이라고 한다) 및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허브 마약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김해시 삼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담배 2 개비 속에 들어가는 양의 허브 마약을 쿠킹호일에 싸서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18: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 부근 노상에서 E에게 담배 1 개비 속에 들어가는 양의 허브 마약을 쿠킹호일에 싸서 교 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강변도로의 원두막에서 필로폰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은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감정 회보서 첨부,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각 허브 마약 교부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초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법 제 67조 단서[ 추징 액의 산정: 교 부한 허브 마약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