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2 2012고정13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석유판매업소 “C”의 업주이고, 2012. 4. 4.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 8. 25. 확정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 하순경 위 “C” 내 유류저장탱크와 부산 기장군 D주유소"내 유류저장탱크 등 2개소에 그 전 불상인으로부터 매입한 등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혼합된 유사석유 약 25,000리터 가량을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1. 내사보고(감정용시료채취), 석유제품 품질검사(1차)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및 자료첨부, 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