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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10』

1.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피해자 F이 “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고 싶으니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 내가 H의 I 회장을 잘 아니,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E는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회장을 알지 못하였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알선 비 명목으로 2016. 3. 24. 1,000만 원, 2016. 4. 7. 2,000만 원, 2016. 4. 29.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E에게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L 장례식 장, M 장례식 장, N 장례식 장의 운영권을 O과 가약정을 해 두었다.

1억 원을 주면 L 장례식 장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는 피해자 F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례식 장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