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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4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2. 14:00경 예천군 E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뇌삼 29뿌리를 손으로 캔 후 피고인 B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G은 2014. 5. 20. 07:10경 제1항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뇌삼 1뿌리를, G은 위 장뇌삼 5-6뿌리를 손으로 캔 후 G 운전의 H 코란도 밴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혼자 차로 돌아와 있던 중, 뒤늦게 산에서 내려 온 피고인 A으로부터 ‘산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받고 함께 차를 타고 빠져나왔다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01 내지 10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