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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9 2013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12. C군청 공무원(9급 지방환경서기보)에 임용되어 2004. 5. 17. 지방환경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7월 초순까지는 위 C군청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현재까지는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C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 정책,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C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D는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2013고합94】 경상남도 C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G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적합한 처리공법으로 BCS 공법을 추천한 후, 2010년 9월경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H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F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인 2010. 12. 2. 직전인 2010. 11. 말경 위 C군청 환경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