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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10564

차용금 등 청구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당심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별지 1)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장하기 위하여 세무서 제출을 위한 용도로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사례를 하겠다고 속여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① 주장). 2) 이 사건 차용증(갑 제4의1호증, 별지 2)은 피고들의 서명과 날인만 있는 백지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여 변조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변조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은 일반적인 차용증과 달리 본문이 너무 위로 치우쳐져 있는 등 기형적인 모양이다. 2) 이 사건 차용증상의 피고 B의 인영들의 방향, 색깔, 형태가 다르다.

3)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17. 11. 30.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들은 모두 2017년 10말경에 발급받은 것들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 잔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잔금지급일자에 비추어 모순이다. 실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은 2017. 11. 8.이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2017. 9. 14.은 원고가 변조를 한 것이다. 4) 피고 D은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백지에다 써줬는데”, “내 인감증명서를 왜 가지고 있느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