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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5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7. 경 중국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4. 12. 9. 경 성명 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차량 화물칸에 숨은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차량을 옮겨 타고 육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 기한 인 2015. 1. 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1. 7.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기록 출력물,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