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교차로를 산 기슭도로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약 1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9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0. 22:5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를 횡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피해 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2001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