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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B, C, D, E 등 총 4필지 1,296㎡에 대해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축조블럭인 공작물을 설치하고 2m 이상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전경 사진, 토지대장,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고의의 정도, 변론종결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