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01: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던 중 서울 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친구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