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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1.15.(744),70]

판시사항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구상권 유무

판결요지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상고인, 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이덕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와 피고는 1973.10. 말경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1 생략)외 5필지의 대지 187평과 지상건물 연건평 634평을 공동매수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원고는 위 부동산매수를 위하여 1975.9.15.경부터 1978.12.1.까지의 사이에 피고에게 모두 금 20,440,931원을 지급하고, 또 1974.8.7.경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금 4,342,700원이 남아 있었던바, 위 부동산은 준공검사 미필의 불량건물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이 되자 원고는 그 경비를 부담할 만한 재력이 없다면서 1978.12. 경부터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인수하고 원고의 투자금 및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원고는 1979.6.28. 피고와의 사이에 정산을 함에 있어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원ㆍ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원고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미 투자한 금 20,440,931원과 대여금 금 4,342,700원 등 합계 금 24,783,631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 출자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년 25퍼센트 비율의 신탁예금이율(년 2회 복리계산 방식)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1979.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한 담보로 실제로는 피고소유인데 원고 및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2 생략) 대지 295평중 원고명의의 지분을 담보로 유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약정변제기까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1980.5.10 그 동안의 원리합계금을 금 76,476,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1980.7.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위 채권에 대한 추가담보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3 생략) 대지의 소외 2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기로 원ㆍ피고간 합의약정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날 액면 금 76,476,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지급기일 1980.7.31.로 하여 발행교부해 주고 그 담보조로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1980.5.10.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18702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 및 위 지급기일에 이르러서도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ㆍ피고간에 1980.10.30. 그 때까지의 원리금을 금 84,819,229원으로 계산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기일을 같은 해 12.31.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인채권의 소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의 해제 등 항변을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갑 제1호증 협의각서의 기재는 그 문서 자체의 기재로나 같은 문서로서 피고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 을 제10호증 협의각서 기재와 대조하여 볼 때 그 이자율 기재 "년 25퍼센트의 적금이식율" 부분이 "년 25퍼센트의 신탁예금이식율" 로 가필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신탁예금이식율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년 2회 복리계산방식의 이율이라는 것으로 당초의 적금이식율과는 현격한 금액 차이가 있고 또 피고가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모두가 이 신탁예금이식율에 따라 계산한 원리금을 그 액면금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갑 제1호증 협의각서의 이식율 기재가 언제 어떻게 가필정정된 것인지 수긍할 만한 이유와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여러 항변을 배척할 수도 없을 것인바,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나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앞뒤가 엇갈려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다음 원심의용의 갑 제3호증의 1 합의각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0.5.10. 원ㆍ피고간의 1979.6.28.자 협의각서를 해약하고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과 대여금 계금 24,783,631원과 이에 대한 출자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년 25퍼센트의 이식율을 적용한 이식을 1980.7.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갑 제1호증의 이식율 (그것이 적금이식율이던 또는 신탁예금이식율이던간에)에 관한 약정은 해약이 되고 년 25퍼센트의 단순금리가 적용 계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약속어음은 여전히 년 25퍼센트의 신탁예금이식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리금을 그 액면금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그 금액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약속어음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제세공과금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을 제11 내지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4호증(민원처리회시)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14호증은 성북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로서 피고가 이 사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1 생략) 외 5필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확인의 문서이므로 피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명확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의 변론의 취지(기록상 원고는 그 분담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를 아울러 모아보면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가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 이니 다른 대비증거나 특별한 이유의 설시없이 위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다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 역시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3. 결국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