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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8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A가 작성한 2012. 2. 21.자 지급 보증서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 등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소외 A는 원고 B사업단(이하 ‘B사업단’이라고 한다) C이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다.

나. B사업단은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F 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여 발생한 조직이다.

다. 피고는 2011. 12. 9. D의 은행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고, D는 2012. 2. 20. 원고의 은행계좌에 4,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30. A로부터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보증인 A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는데 위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1. 12. 30. 현금 2억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2012. 2. 15. (현금 2억 원)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에 대한 것은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위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재향군인회(B사업단) A C이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마. 피고는 다시 2012. 2. 21. A로부터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채무자 지급 보증인 “원고(B사업단)”로 기재된 ‘차용증 지급보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원고(B사업단)”의 이름 옆에는 B사업단의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으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 연대 보증을 하기로

함. -아 래- 위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현금 2억 원 중에 4,400만 원을 변제하고, 잔금에 대해 2012. 2. 29. 변제하는 것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B사업단)에서 지급 보증을 한다.

바.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6992호로 원고의 ‘연대보증차용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E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