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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