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506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6,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6,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