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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635,71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은 D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 사촌 오빠로서 D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같은 지역 출신으로 2009. 6. 16. 경부터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함)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2013. 10. 18. 상호변경 : H 주식회사) 을 운영한 사람이다.

[ 배경사실]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함) 는 2011. 경부터 J 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함) 25 블럭 부지에 K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F이 K 공장을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F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I은 K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 전력 공사( 이하 ‘ 한전’ 이라고 함 )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송전탑 등 부지 마련이 곤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공단 내 집단 에너지사업자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함 )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I은 2011. 7. 4. 경 L의 기존 16개 전기공급 구역에 K 공장이 포함되도록 사업변경허가를 요청하였고, L는 2011. 7. 29. 경 지식 경제부에 전기 공급구역 추가를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지식 경제부 에너지 관리과는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 12. 13. 경 L의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 후 I과 L는 2012. 2. 경 지식 경제부 전기 위원회에 ‘L 가 신규 발전시설을 확보하여 K 공장 부지에 전기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므로 K 공장을 전기 공급구역에 추가 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고, L는 2012. 4. 23. 경 지식 경제부에 사업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으며, 지식 경제부 전기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2. 4. 27. 경 지식 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