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3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1:10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적십자회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 60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구.제주대학교 병원을 경유하고 같은 날 11:30경 목적지인 D에 있는 E은행 앞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상시 요금보다 많은 택시요금 4,100원을 달라고 하여 이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순간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새끼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