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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97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2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6. 1. 2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9. 1. 20. 월 차임은 같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기간 2019. 1. 2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는 2018년 기준 미납 임대료 등이 3,000,000원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5. 22.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기재된 2019. 5. 22.경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000,000원 및 2019. 1.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에 50일이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 중 30일 간의 차임을 원고들이 공제해 주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임 미납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원고들의 강제집행 실시 및 누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