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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5969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9, 10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2, 26, 42, 43”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6, 7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5, 6, 8, 10, 12, 14, 17, 18, 20, 22, 26, 30, 33, 37, 42, 을 제4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2, 3, 4, 6, 9,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 E의 각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2~4행의 “피고는 지시하였으며” 부분을 “피고는 2012. 6.경 및 같은 해 12.경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입주자들의 민원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9행의 “ 될 수 없는 점”을 “ 될 수 없는 점, ④ 원고도 C의 근무시간 변경 문제를 사전에 피고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2, 3행의 “위 공문의 제출을 증거가 없으므로”를 “위 공문에 원고가 2013. 4. 25. 피고의 정기회의 당시 수영장 가드근무 중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명의의 공문 발송을 원고의 경위서 제출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2행의 “원고가 2012. 3. 19.경부터 피고에게”를 "피고가 2012. 6.경부터 원고에게"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