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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22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