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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938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C과”를 “망인과”로, 같은 쪽 제20행 “반환하지”를 “상환하지”로, 제3쪽 제9행 “피고를”을 “원고를”로, 같은 쪽 제13행 “망인을”을 “피고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행에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또는 G은행을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담보대출을 받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의 교사자 내지 방조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G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전세담보대출을 받도록 교사 내지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