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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오토바이, 휴대전화기 등의 물품을 훔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과 상한인 3년을 각 1.5배 가중)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