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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99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 원고로부터 2015. 4.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105,700,000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2015. 7. 13.까지 추가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 그 밖에도 원고에게 2009. 10. 21.부터 2013. 2. 5.까지 36,241,000원을 대여하여 31,38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4,861,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30,561,000원(=105,700,000원 20,000,000원 4,8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8. 피고에게 ‘20일 : 육천만(60,000,000), 10일 : 천칠백칠십만(17,700,000), 24일 : 이천팔백만(28,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성명 : A’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 청구부분의 판단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차용증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 2호증 과 전혀 들어맞지 아니하고, 피고는 항소심에 들어와서 비로소 위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위 변제액을 초과한 액수를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대여시기와 대여액수를 전혀 특정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그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