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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8고정14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8. 3. 및 2018. 4. 임금 합계 6,841,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가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603,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민사 판결 확정에 따라 공탁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