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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1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11:30 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 길이 110cm , 폭 50cm )를 접어 양손으로 들어 올린 채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KBS 소속 촬영기 자인 피해자 K(33 세) 의 머리 부위와 카메라를 향해 3회 가량 내려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K의 왼손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40 경 인근에서 취재 중인 연합 뉴스 소속 사진 기자인 피해자 L(44 세) 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사다리를 들어올려 1회 내려친 후 도망가는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카메라에 수리비 7,83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11:40 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L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그 옆에 서서 취재 중인 피해자 성명 불상 기자의 머리 부위를 위 사다리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