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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3: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