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① 20,000,000원을 지급받고, ②...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11행부터 3면 4행까지)을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면 6행부터 9면 9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7면 7~8행의 “채무인수신청서(갑 제4호증)”를 “채무인수신청서(을 제4호증)”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9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또는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양도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원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E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에게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