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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1:00 경 당시 연인이 던 피해자 C( 여, 25세) 와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방 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들어가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을 마신 채 연인인 여자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 거승로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조정금액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