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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43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6.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후문 건너편 공원 등에서 ‘ 윷놀이 도박’ 을 할 사람들을 모은 다음, 피고인 A는 도금을 관리하면서 도박장 인근에서 경찰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장 내에서 판돈 관리, 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속칭 ‘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고, ‘ 윷놀이 도박’ 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윷가락 4개, 말( 바둑알 흑석 4개, 백석 4개), 종지기 2개 등을 제공하면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윷 4개를 던져 땅에 떨어진 윷의 모양을 가지고 1 가락이 젖혀지면 ‘ 도’, 2 가락이 젖혀지면 ‘ 개’, 3 가락이 젖혀지면 ‘ 걸’, 4 가락이 젖혀지면 ‘ 윷’, 4 가락이 엎어지면 ‘ 모 ’라고 하여, ‘ 모’ 는 말판을 5 칸, ‘ 윷’ 은 4 칸, ‘ 걸’ 은 3 칸, ‘ 개’ 는 2 칸, ‘ 도’ 는 1 칸씩 가면서 말을 놓아 4개의 말이 말판을 먼저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윷놀이 도박’ 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8일 동안 광주 북구 E,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밑,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밑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윷놀이 도박’ 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6. 15. 도박 개장 채 증 영상 사진 편철), 수사보고 (6. 17.,

6. 18. 윷 도박 동향 관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기지국 위치 및 윷 도박 현장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윷 도박장 개설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