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군복무 중의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가 군복무 당시 발병하였다는 정신분열증의 확정진단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원고가 군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군복무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기 쉬운 연령에 있었고, 성장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며,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사실도 있는 등 군복무 이외에도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기 쉬운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02년 군 복무 중에 환청,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국립경찰병원, D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확진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