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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3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67』 피고인은 2012. 03. 19.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뷔페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가자고 하여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368』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12:3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왕복 4차선 도로 중앙 부분에 들어가, 손에 소주병을 들고 양팔을 벌려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거나,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차도 중앙 등을 걸어다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교통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전항 기재 G파출소에서 경사 H가 전항의 행위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H를 향해 "이런 좆같은 짜바리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H의 왼쪽 팔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2013고정37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등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