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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97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9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는바, 각 원심판결 선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