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42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2003. 6. 5. E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제지하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101’로 표시된 문을 지나면 'B01호'와 ‘B02호’가 구분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피고 B은 2007. 10. 17. E와 'B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01호'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2. 10. 6.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1. E와 사이에 위 'B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13. 주민등록지를 위 B02호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4.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수협은 2014.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10. 23. 배당가능액 133,605,86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협에게 33,888,000원, 임차인인 피고 B에게 7,600만 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배당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