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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노25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 B, C 이고, 피고인 A이 아니다.

피고인

A이 F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조언이나 사무실 공간 마련 등 도움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F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A은 Q과 R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직접 F에 투자금을 입금하면서 Q과 R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이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들이 그 변 제금을 F에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 편의를 위하여 그 급부를 단축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Q과 R은 엔젤 투자자로서 실제로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단지 명의 만을 빌려 준 사람이 아니다.

또 한 F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이와 같이 ‘ 엔젤 투자자들이 채권을 변제 받아 그 변 제금으로 엔젤 투자금을 납입하는지 여부’ 는 피해자에게 고지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쟁점 G 제도는 2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엔젤 투자를 하고, G 펀드에 매칭투자를 신청할 경우 펀드 측에서 엔젤 투자자들의 적격 및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해당 벤처기업에 매칭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칭투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확인서( 증거기록 제 7 면 )에는 해당 벤처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