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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91

임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450,000원 및 그중 450,00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부산 서구 D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4층 177.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5. 5. 29.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2015. 11. 14.경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인 3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3층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공사업자인 E에게 방수공사를 의뢰하였는데, E는 위 누수의 원인이 4층인 이 사건 건물의 바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2. 11.부터 2015. 12.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배관점검 및 보수 공사와 거실 일부(현관 입구)의 보일러 배관에 대한 누수확인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바로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이어 2015. 12. 16.부터 2015. 12. 17.까지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여 이로써 피고들로부터 의뢰받은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없어 부산 중구 F 소재 G모텔에서 숙박비 450,000원을 들여 숙박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난방이 되지 않자, 2016. 1. 7.경 피고들에게 “보일러 오작동으로 겨울에 이 사건 건물에서 살 수 없으니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전세금(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