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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두46492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경우 본안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예비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